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 (주택임대사업자 외)
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 방법 및 주의사항2024년도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25.2.10(월) 일까지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 해야 합니다.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지만,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. 이를 소홀히 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, 신고 방법과 주의사항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1. 면세사업자란?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 사업자를 말합니다. 주로 다음과 같은 업종이 면세사업자로 분류됩니다.농업, 임업, 어업, 축산업 등 1차 산업(농 · 축 · 수산물 도소매업, 화원)의료(병의원), 교육(학원), 금융 및 보험업부동산 임대업 (주거용 건물, 주택임대업)장례식장독서실, 출판사, ..
2025. 1. 2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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